■ 진행 : 이광연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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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사람, 한때는 형제 같은 사이였는데 지금 벼랑 끝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습폭행을 했다, 공갈협박을 했다라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취소 가능성이 어떤지 변호사님과 함께 짚고 있는데, 특히나 임혜동 씨,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김하성 선수가 상습폭행을 해 왔다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양측 주장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허주연>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공개된 사진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내가 가해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고 임혜동 선수가 아버지에게 평소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폭행당했다며 사진을 보내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매체의 보도로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때린 상처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 가정폭력을 당한 사진,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혜동 선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얼굴 부분 상처는 김하성 선수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맞다. 그렇지만 자신이 변호사에게 증거 사진을 건네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해서 찍었던 상처 사진이 같이 섞여서 들어갔고 그게 같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가정폭력 피해 사진이고 나머지 사진들은 김하성 선수에게 폭행 당한 사진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증거관계의 정리와 실제로 김하성 선수의 폭행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그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그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내용을 보면 김하성 선수에게 유리해 보이거든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허주연> 상당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인의 관계가 어느 한쪽과 지나치게 친하다거나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식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현장에 같이 동석한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능력을 가질 것이다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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